'시험 객관성 결여' 주장"가속 및 도로, 사고 당일 조건과 불일치"유족 측과 대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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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가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기계적 결함은 없으며, 최근 유족 측이 진행한 재연시험도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고로 숨진 도현 군 가족이 최근 진행한 사고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을 비롯해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G모빌리티는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 반하는 조건이므로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건 차량의 가속이 결함으로 인해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정상 차량보다 느리게 가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재연시험에 사적 감정이 담겨 객관성이 결여됐다고도 주장했다. 원고들이 긴급제동보조장치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작동 재연시험을 진행했으나,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라는 것.

    KG모빌리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 KGM 역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은 지난 4월 19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유촉 측은 이 결과를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8일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유족 측과 제조사가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