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 항공권부터 적용"건전한 탑승문화 정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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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16년 만에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발권 항공권부터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한다.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된다.이번 인상 조치와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000~7000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한다.대한항공이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인상한 건 지난 2008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기존 5만~12만원에서 10만~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