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안전·보건 의무 미이행시 즉시 시정조치"
  • ▲ 부산항만공사 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중이다.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중이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가 사내 모든 부서와 협력업체의 중대산업재해 관리·예방 역량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도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BPA는 18일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해 14일부터 선용품유통센터와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내 모든 부서와 협력업체,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서와 협력업체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관리역량과 체계를 살펴보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인 부산항 북항 마리나와 부산항 홍보관 등도 포함해 선제적인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서나 협력업체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선사항과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고도화해 안전한 부산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