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4곳에 신규 지정·확대"실증 통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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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추가로 지정된다.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첫 시범운행지구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km)에 해당한다. 전북은 올해 안으로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 당진(신규)과 내포신도시(확대)에서는 기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 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 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3:57)보다 7분 먼저 출발해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질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신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장관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치겠다"며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