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증사업 신규 신청 8일부터 접수65개 농산물 대상 … 12월 인증서 발급 예정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신청을 8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65개 품목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심사 지원 등 인증취득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인증 요건을 만족시킨 농산물에 대해서는 12월에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 135건을 모집할 예정이며 2일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 또는 GAP 국가인증서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를 준비해 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비료·농약·에너지 등을 절감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많은 농업인 분들의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