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체 6개가 신규 등록하고 4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했다.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은 13건이다.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