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제재 운영 지침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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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사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명확한 제재안을 담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됐다.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과 제재 운영지침안을 공개했다. 

    앞선 지난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 시범운영 중 내부통제 미비해도 지배구조법상 책임 안물어

    먼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또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 위법행위 중대성‧행위자 책임 종합 감안해 제재‧감면 결정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정했다. 

    먼저 ‘위법행위 고려요소’로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가지를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해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발생 경위 및 정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임원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여부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둘째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이른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 등이 위법행위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측가능성은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 회피 여부는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예정이다.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안)에 따라 제재와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Trigger)하게 된다.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후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 및 그 수준 등을 감안해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종 조치수준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운영지침은 내달 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