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평택 6개 현장서 46건 사용전인원 20%이상 동시휴식 규정 마련
  • ▲ 삼성물산 현장근로자가 온·습도를 직접 측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 삼성물산 현장근로자가 온·습도를 직접 측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현장내 작업중지권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삼성물산은 안전교육을 통해 과도하게 더위가 느꺼지거나 어지러움·두통 발생시 작업중지권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루동안에만 경기 평택시 6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46건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작업 시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체감온도가 33도이상인 경우에도 1시간마다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작업시에도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최대인원 20%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도 마련했다.

    예컨대 하루에 근로자 1만여명이 근무하는 현장에선 최대 1400㎡ 규모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선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시설, 실외에선 이동식 휴게버스 등을 활용하고 있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작업중지권 활성화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