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증권금융·금투협 태스크포스 구성
  •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로 하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증권금융·금투협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달 초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설명회는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등 주요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관들은 지분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 등 공매도 제한 대상인 상장증권에 대한 대차거래 시 최초 상환기간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올해 8~9월 중 업무규정과 모범규준 등을 개정, 시스템을 개발해 이르면 10월부터 공매도 예외 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백상태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