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대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초과대출 124건·내규위반 492건 발견… 2차 정밀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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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내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이 자체 점검을 진행한 결과 124건에 달하는 유사사례를 적발했다.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을 포함하면 의심되는 거래는 616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한 뒤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4~6월 중 3개월에 걸쳐 금감원의 지도내용을 반영해 자체점검을 실시하했다.

    또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같은 기간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완료해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자체점검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을 표본으로 추출해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자체 표본인 1만640건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 거래 616건이 발견됐다.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또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상당수 은행에서는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