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연장제도 개편 등 세부 내용 발표잔여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매월 부담액 낮춰
  • ▲ 중기부가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중기부
    ▲ 중기부가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내달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월 내야하는 원금상환액이 52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