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없이 약 10평 이내로 설치, 최장 12년 사용 가능부당한 사용 막기 위해 용도는 주말·체험영농 등으로만 제한취득세 10만원·재산세 1만원 내야… 임대 가능 방안도 강구
  • ▲ 농촌체류형 쉼터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체류형 쉼터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르는 '4도3촌'과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농촌 생활인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지에 거주 목적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당국의 '농지전용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농막을 불법 거주 목적으로 쓰는 문제도 있었다.

    농막은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의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식품부는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막 대비 65% 넓다.

    연면적에는 카페처럼 야외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만 최대 12㎡(약 3.5평)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부속시설까지 쉼터 전체 면적은 57㎡(약 17평) 정도가 된다.

    해당 쉼터는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기준과 설치 요건도 정했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등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자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가 가능하며 화재 대비를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 설치를 의무활 방침이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또 한 사람이 전국 농지에 여러 쉼터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등의 규정을 두고 여러 세다가 한 쉼터를 공유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농업인은 본인 소유 농지에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는 농업인은 농지소유주에게 승낙을 받으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쉼터를 설치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 모두 가능하게 계획"이라고 말했다.

    쉼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쉼터가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 상시 거주를 위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행정 처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들길 원한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쳐 33㎡ 이내로 지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