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 범위·간무사 학력제한 폐지 등 쟁점 오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서 수정안 논의 관건전공의 대표, 간호법 대응 두고 의협 회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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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이 탄력을 받아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PA(진료보조) 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등 쟁점 사안은 있지만 조율점을 찾고 있다. 그간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동급으로 간호법에 반대했으나 최근 내홍에 휩싸이면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중으로 간호법을 처리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다수의 간호법안을 통합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앞서 정부가 'PA 업무 범위 등 구체화', 간호조무사 학력폐지' 등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수용한다면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에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하다 의료사고에 휘말리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PA 관련 조항에서 일부 이견은 있지만 큰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는다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재의 의료대란을 버티려면 PA 간호사 법제화 등 법적 테두리 내 역할 강화가 유일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현시점 부각되는 부분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영역이다. 추 원내대표 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1호~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법안에는 '고졸'이라는 표현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본질적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간호조무사들의 시각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관계자는 "현재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응시자격은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이수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자격을 얻으려고 해도 '고졸-학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제한 폐지가 곧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간무협 차원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한 궐기대회 등 대응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전문대 졸업생도 응시자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는 추 원내대표의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 

    간호법과 관련해 여전히 논쟁의 범위는 있지만 해결가능한 지점에 있어 이달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최대 변수는 의료계의 반발이었는데 내홍이 거세지면서 별다른 대응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 강력 반발 예상했지만 잠잠한 의료계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간호법 대처가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그는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 박종혁 이사, 채동영 이사가 참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SNS를 통해 글을 남겼다. 

    이에 임 회장 역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열려서 참여했다"며 "현안인 의료농단, 전공의, 의대생 지원책, '간호법' 등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조언도 듣고 협력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대표의 입장처럼 의협 집행부가 소극적 자세로 간호법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부 갈등 속 간호법 통과는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