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 ▲ 농림축산식품부 ⓒ서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서성진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과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잔류농약·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 초과 행위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주산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감시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관련 품목을 수거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