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신청자 지급조건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 해양수산부 ⓒ서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서성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을 신청한 인원은 4만4000여명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수산 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섬의 공익 기능을 제고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5톤(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제 별로 보면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2만5000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8300명, 조건불리지역은 1만1000어가에서 신청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직불금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 요건을 확인 후 올해 11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