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컬처웍스, 9월23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 적용부정한 방법으로 티켓 구매 후 적발 시 티켓 취소"일반 관객들의 정당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 롯데컬처웍스는 오는 9월23일부터 전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컬처웍스 공지
    ▲ 롯데컬처웍스는 오는 9월23일부터 전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컬처웍스 공지
    최근 영화관업계가 티켓 불법구매, 영화관람 직전 환불 등을 일삼는 일명 '노매너' 이용자들을 타깃으로 이용약관 개정에 나섰다.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불법 사재기 등으로 인한 관람객 피해를 최소화하하기 위함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를 운영 중인 롯데컬처웍스는 오는 9월23일부터 전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 항목은 ▲제12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제14조의 2(비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칙) 등으로, 개정 사유는 '티켓 불법 구매 고객 제재 및 부정 방지'다. 

    기존에도 롯데컬처웍스는 '반복적으로 티켓을 다량 구매한 후 상영일시에 임박해 전량 취소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가 정해 공지한 티켓 구매 제한 기준을 초과해 구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 티켓 구매 정지·제한 등의 제재를 해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한 티켓을 영화관 측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 부담이다. 

    또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가담한 이들까지 민·형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티켓 대량 구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용약관을 개정 시행하며 '불법 사재기'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반복적으로 티켓을 다량 구매하고 상영일시에 임박해 전량 취소하는 경우'를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에 대한 요건에 명시했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티켓 매수도 제한했다. 

    한 개의 ID당 1회 8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며 1일 최대 20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제한했다. 월별로는 최대 100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이같은 제재에도 특정 회원들이 대량 사재기를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자신의 멤버십 등급을 올리는 등 꼼수를 지속하자 새로운 개정안을 통한 강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들의 사재기 행위를 통한 불법 구매를 방지하고 일반 관객들의 정당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며 당사의 브랜드 가치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해당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 CGV는 올초부터 이용자들의 부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CGV 홈페이지
    ▲ CGV는 올초부터 이용자들의 부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CGV 홈페이지
    불법 사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은 롯데시네마 뿐만이 아니다. CGV 역시 올초부터 이용자들의 부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CGV는 "최근 무대인사 티켓을 대량구매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거나 상영 직전 환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대인사 예매취소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무대인사가 포함된 영화 상영시간 20분 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티켓 취소가 가능했지만 1월2일부터 온라인은 상영 당일 취소 불가(상영 전일 23시59분까지 취소), 오프라인은 상영시간 20분 전까지 매표소에서 직접 대면으로 취소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