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과제 해결, 의료 패러다임 전환점 맞나 쟁점은 29일 파업 중단, 속속 단체협상 체결 밑바닥 떨어진 의료계, 고강도 투쟁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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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이뤄진다. 전공의 공백 대체 이전에도 일선 의료현장 수술방에서 유령 간호사로 불리며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제 법적 보호망이 형성된 것이다. 

    간호계의 숙원과제가 풀리면서 간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철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의료붕괴를 방조하는 일로 속속 임금 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되는 분위기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현재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내용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PA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 규정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PA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이 남아있지만 각각 대통령령과 정부 개선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간호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된 셈이다.

    간호법이 드라이브가 걸린 이유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PA 역할론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망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준법적 의료행위를 보장받도록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는 간호법이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일(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중단될지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간호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붕괴를 조장하는 행위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전국 곳곳서 단체협약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의료계 '시국선언' … 의업 포기 수준 비판  

    의료계는 고강도 투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들이 악법으로 규정한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까지 통과된 상황이라 개원가 파업도 거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의 입지도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전날 저녁 임현택 회장은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반발은 의대증원을 넘어선 고강도 투쟁으로 확장될 개연성이 있다. 

    이날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나라는 의사 직업의 가치를 가차 없이 짓밟았고 유린했다.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