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부터 유턴 보조금 고시 등 개정안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개정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발표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첨단전략 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가 최대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유턴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한도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 복귀의 경우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또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4%포인트 가산하고, 국비 보조 비율은 75%로 적용한다.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해준다.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고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