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왓챠 "허가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U+tv 모아 출시"LGU+ "왓챠 데이터 사용 및 추천 기술 입수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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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12일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방송(IP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왓챠 측은 "LG유플러스가 허가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인 U+tv 모아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활용, U+tv 모아와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 없고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U+tv 모아 역시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앞서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도 이의 제기를 했었지만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왓챠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 의심으로 신고한 바 있다. 한달 뒤인 11월에는 중기부에 LG유플러스를 기술 침해 행위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 불개시를 결정했으며, 중기부도 종결 처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