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작년에만 11만명 훌쩍수령금액 손해에도 퇴직 후 소득공백 메꾸려 조기 수령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 수급액의 감소를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선택한 국민이 5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3년 11만2031명으로 5년만에 108.9% 증가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9% 증가했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이미 5만9055명이 새롭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22년 2만3093명에서 2023년 1만6366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1960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2세에서 2023년 63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1년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세와 비교했을 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