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GS건설, 가처분신청·취소소송으로 대응
  • ▲ GS건설 전경. ⓒ정상윤 기자
    ▲ GS건설 전경. ⓒ정상윤 기자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이 오는 12월에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GS건설 등 5개사에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계약체결·입찰참가 등 신규사업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차장기둥 철근이 적정량보다 절반이상 누락돼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두고 업계에선 부실시공에 정부가 무관용 대응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GS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에서 GS건설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사건 선고후 30일까지 효력을 잃었다.

    한편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2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해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