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주택건설협회 16일 입장문합법화 길 열려…"생숙 리스크 해소"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건설업계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16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번 지원방안은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말까지 유예하는게 골자다.

    건설협회는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가 해소돼 사업역량을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협회도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등 용도변경 장애요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생숙 소유자들이 단일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관련 지원방안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2021년부터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해져 건설사·입주자간 갈등이 고조됐다.

    생숙을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