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독립된 민간기구, 회의형식 판단 오류 항변“2인체제 부정할 시 방통위 기능마비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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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조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한 제재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는 설명이다. 1월 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회의 없이 원심처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위원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인 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사례를 언급했다. 방통위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한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재판 결론에 대해 즉시 항소하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