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계류…"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저출생 탓 학령인구 줄어 부담금 손질 타당"
  •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데일리DB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100가구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 협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1995년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체단체장이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가격 0.8% 수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7월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

    건설업계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가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저출생 추세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타당하다는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양 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와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