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 비상대비 계획서 제외가짜뉴스 유통 경로 악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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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도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만큼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돼야한다고 25일 종합감사에서 밝혔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해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법'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종편·보도 PP 사업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법' 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유사시 위협 세력에 무단 방치돼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사시 해킹등에 의해 적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해 극심한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