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 비상대비 계획서 제외가짜뉴스 유통 경로 악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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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도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만큼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돼야한다고 25일 종합감사에서 밝혔다.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해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법'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종편·보도 PP 사업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법' 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그러나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유사시 위협 세력에 무단 방치돼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상휘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사시 해킹등에 의해 적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해 극심한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