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평가 요구수협중앙회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법안 통과 필요성 강조지속가능한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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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에 대해 전국 어민들의 민심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산업계 4대 핵심사항을 반영한 법안이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4대 핵심사항은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국가 차원의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등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과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상풍력으로 위축이 불가피한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해 수산자원 조성, 대체어장 확보 및 어선감척 등 수산업 구조조정에 이를 활용토록 했다.

    이는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연방예산 중 '수산업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 왔으나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을 확보해 인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주요 조업 어장 침해 등 어업인과 수산업 피해가 불거졌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어업영향 등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방식의 특별법 논의가 제기됐으나 법안 통과에 이르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