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총연합회, 11월 11일 '광고의 날' 맞아 '광고윤리강령' 선포총 9개항, 변화된 광고 미디어 산업의 시대상 반영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17개 회원단체 참여김낙회 회장 "광고 역시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할 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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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 제정된 광고윤리강령이 40년 만인 올해 개정된다. 광고가 지녀야 할 원칙과 가치를 담아낸 광고윤리강령 개정은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의 접점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듯이 변화된 광고 미디어 산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13일 한국광고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광고윤리강령은 지난해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 성윤모 성신여대 교수, 엄남현 홍익대 교수, 양승광 코바코 박사를 중심으로 광고총연합회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광고윤리'라는 주제의 특별 토론회와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윤리'라는 책을 발간, 광고관련 협단체들간의 논의를 통해 최종 완성됐다.전체 광고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대로 인플루언서, 메타버스, 커머스 등 광고의 새로운 영역과 유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디지털 조작, 다크패턴, 광고사기, 데이터 노출 등 광고산업이 직면하지 못했던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면서 광고계 스스로 올바른 광고윤리를 정립하고 자정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광고가 사회를 반영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 큰 영향력을 지닌 만큼,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광고의 역할에 대해 알리는 것도 중요해졌다.이에 개정된 광고윤리강령은 총 9개항으로 광고회사, 제작사, 매체사, 개인 등 광고를 중심으로 각자가 주체적 입장에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광고윤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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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는 한국광고총연합회을 필두로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 한국OOH협회, 한국PR협회, 한국광고주협회,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디지털방송광고포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PR실학회, 한국광고홍보인협회, IAA 한국본부 등 17개 회원단체가 참여했다.한국광고총연합회는 11월 11일 제51회 광고의날을 맞아 신문과 옥외,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개정된 광고윤리강령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고물은 광고윤리강령을 덕후(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의 흥미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란 의미)가 지녀야 할 덕목을 '인의예지신' 5가지로 모아 "오덕같은 광고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에 힘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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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캠페인은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덕'이라는 재밌는 콘셉트로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영상 광고는 지난 11월 1일 공개되자마자 TVCF 오늘의 크리에이티브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오덕의 광고윤리강령' 영상 광고는 어질 인(仁 어진 기획 의도), 옳을 의(義 정의로운 표현), 예도 예(禮 예를 지키는 아이디어), 슬기 지(智 지혜로운 기술), 믿을 신(信 소비자의 신뢰)으로 대표되는 다섯 가지 덕, '오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광고윤리강령 개정을 선포한다. 광고엔 맥도날드, KB라이프생명, KCC건설 스위첸, 정관장, 빙그레 등 '오덕'의 가치를 담아 낸 광고들이 연달아 등장하며 "오덕의 광고, 그것이 광고의 미덕"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오덕 같은 광고로 대한민국 경제의 힘이 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올해 광고의날 캠페인 제작은 스튜디오좋에서 후원했다.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더 빠르게 광고가 제작되고, 데이터를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성과형 광고가 각광받고 있지만, 광고윤리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했다"며 "시대상을 반영한 광고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광고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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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개정된 광고윤리강령은 아래와 같다.1. 광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2.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3. 광고는 법과 윤리 규범을 준수한다.4. 광고는 허위, 기만, 과장, 비방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는다.5. 광고는 사회적 갈등 및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6.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7. 광고는 창의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8. 광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9. 광고는 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