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환불·위약금 부과 실태조사 정보 제공공공 예식공간 한눈에…통합 예약서비스
  • ▲ 웨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 웨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식장,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를 추진한다.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올 하반기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이후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을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 구축·운영도 추진된다. 결혼서비스 사업자 폐업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 검토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 수시 점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활용해 결혼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