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46개 업체 대상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부과 … 형사처벌 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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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탈루하거나 불투명 계약, 가격 횡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곳이다. 

    11일 국세청은 20~30대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탈루혐의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상세히 검증하는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 등 총 46개 업체다. 해당 업체 사업자들은 가격 횡포가 만연해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드메 업체들은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했다. 아울러 자녀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출산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부 업체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과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일부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 교재비·방과 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고,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고, 사기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