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안전성은 공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작시점 문제점도 다뤄
  • ▲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청년 매입 임대주택.ⓒ연합뉴스
    ▲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청년 매입 임대주택.ⓒ연합뉴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포럼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에서 '2024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과 법무 분야의 국내 유일한 대학원으로,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해 매년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1기 신도시의 노후 공공주택 증가에 따른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제도를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또한 지난 2009년 도입된 10년 의무 임대 '공공분양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2019년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분쟁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1주제 '정비사업으로서 리모델링의 현재와 미래'에선 아주대 건축학과 김진영 교수와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신동우 학회장의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김 교수는 필로티 구조에 대한 규제 변천 과정을 설명한 후 "필로티 구조를 수직 증축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리모델링 제도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리모델링 건축 기술의 구조적 안전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고 역설했다.

    신 학회장은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면서 "2중의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리모델링의 안전성은 공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 ▲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참가자 단체사진.ⓒ광운대
    ▲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참가자 단체사진.ⓒ광운대
    제2주제에선 법무법인 덕수 김범준 변호사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한 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련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충돌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분양전환의 경우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기산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을 고쳐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최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정덕호 대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초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분양전환을 받을 땐 새로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호영건축사사무소 노경호 대표는 "분양전환된 사례별로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양전환이 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기산하는 것으로 구별해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부영주택 윤정호 소장은 "이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 분양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민간의 경우 분양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동시에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허창범 대광건영 이사는 최근 용적률 제한과 저탄소 정책에 따라 활발히 추진되는 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 후 장시간이 흐른 후 분양전환이 이뤄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 광운대학교 전경. 좌측 상단은 천장호 총장.ⓒ광운대
    ▲ 광운대학교 전경. 좌측 상단은 천장호 총장.ⓒ광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