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제공 강화・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전문건설업' 배지 등 표시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에서 입점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중개 플랫폼들의 분쟁 해결 노력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 등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부실·악덕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번 협약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우선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은 입점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한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분기별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반영해 현행화한다. 

    또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에게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사항을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고 계약 및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중개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계약으로 분쟁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파일을 제공하는 등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시공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개 플랫폼들은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등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출 제한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며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