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분 가구당 평균 지급액 109만원… 누적 지급액 41조원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국세청
    국세청이 역대 최다인 507만가구에 역시 최대 규모인 5조6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가구에 5조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이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11월)분 포함시 518만가구, 5조7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국세청은 봤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올해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400만가구, 총 4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가구로 51.4%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95만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50대는 각각 12~15% 분포됐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p씩 증가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가구(70%), 홑벌이는 105만가구(25.6%), 맞벌이는 18만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가구(32.7%)에 지급했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가구에 2조4000억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5000억원(26.3%p↑)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