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자회사,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 60% 제한규제 대상과 점유율 제한 범위 여야 이견… 향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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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3사 및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MVNO)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통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7%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KT(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17.1%·4.4%), SK텔레콤(SK텔링크 7.4%), LG유플러스(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10.8%, 7.3%) 등으로 집계된다. 

    다만, 규제 대상과 점유율 제한 범위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류됐다.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