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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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설정했던 단말기 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단통법을 폐지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되면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경쟁 부활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된 바 있다.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