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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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원금을 100% 감면해 주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에 대하 과감한 지원(채무면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지원 △청년증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가지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온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