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품목·거래조건 협의 기재"불합리 거래 관행 감소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치킨 등 외식업 4종, 교육 등 서비스업종 5종, 편의점 등 도소매업종 4종으로 총 13개 업종이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했다.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될 것"이라며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