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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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 투자 발행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함께 거래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증권선물위·금융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금융당국은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 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원(전문투자자 5억원)으로 규정되며 순자본비율(NCR) 등 규제는 일반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9월 말까지 제도화된다.현재 조각 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법령 정비 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 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관련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또한 금융위는 ATS에서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에 ETF, ETN을 추가하고 현행 ATS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인 주식·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ETN을 매매 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 단위를 신설키로 했다.출범을 앞두고 있는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 단위(자기자본 요건 100억원)를 취득한 후 관련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된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ATS에 대해서는 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앞으로 경영개선 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 요구는 자기자본 요건의 85%, 경영개선명령은 자기자본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수준과 동일한 자기자본 요건의 70%로 개편된다.아울러 금융위는 그간 누적된 자본시장 법규 개정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먼저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IPO를 위한 인수업무 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 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도 우회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이 밖에 ▲대고객 외화 RP(환매조건부채권) 편입 대상 채권 확대 ▲일반 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 당일 결제 한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매도 및 소액공모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면제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