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조사 협조 10% 감경… 심의 협조 10% 추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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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해도 해당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지·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 우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추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는다.하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우선 감경한다. 나머지 10%는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감경받을 수있다.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는 이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다만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