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21일 보고서 발표"획일적 강화 정책으로 업계 혼란 가중"
  • ▲ 춘천 의암호 지하 관통하는 하저터널 공사 현장ⓒ연합뉴스
    ▲ 춘천 의암호 지하 관통하는 하저터널 공사 현장ⓒ연합뉴스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범위가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지방계약 제도 변화와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는데 9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금액 구간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여한다.

    보고서는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취지와 달리 산업발전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발주청과 지방 계약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 독자 제도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산연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부실공사의 감소 및 품질·안전 향상을 이끈다는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과 그에 따른 업역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업계 내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건산연은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위임하의 정책 운용 원칙 수립 △직접시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완화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설계가 중요하다"며 "원활한 직접시공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별 특수성이나 업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한다면 산업 및 업계 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