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비적용 정관 효력 인정
  •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뉴데일리DB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뉴데일리DB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고려아연의 당시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집중투표청구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MBK와 영풍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이사 선임 안건 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그동안 집중투표제 도입에 공을 들였다. 지분율이 부족한 최 회장 측이 MBK·영풍 측이 원하는 이사들의 진입을 막을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으로 집중투표제가 불발되면서 46%가 넘는 의결권을 지닌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