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 이내 재난‧화재 대응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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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체류형 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이다.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이다. 이후 연장하려면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