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 지자체·민간, 규제수준 정부에 제안
  • ▲ 2026년까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나주 노안면 금안마을 전경. ⓒ뉴시스
    ▲ 2026년까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나주 노안면 금안마을 전경. ⓒ뉴시스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텃밭과 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를 올해 세 곳 조성한다. 또 농촌 소멸 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해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 10개소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개소가 신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내달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에 나선다. 내년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혁신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와 민간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자율규제 등 특례 신청 프로세스도  지자체・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제안하면 관계부처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형식으로 간소화된다. 

    농식품부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에 따르면 지구 지정을 협의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또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하는 즉시 임대차가 허용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혁신지구에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혁신지구를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운영하고 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를 추진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부터 농촌소멸대책을 추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장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3ha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등을 위한 농지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혁신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촌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법제화를 지난해 7월 완료했다. 올해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농촌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9개소를 통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