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신청기간 2월4일~3월18일국가장학금 2차 신청 함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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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 4만여 명이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주거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다.교육부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12만명 중 원거리 대학 진학생을 약 4만명에서 4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들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월세 등 임차료뿐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비·수선유지비 같은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임차료에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가 모두 해당한다.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방학 때도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하되 경계가 맞닿은 인접한 시는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해 지원하지 않는다.이를테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한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 성남시일 경우 같은 수도권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학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데 부모님은 진주시에 주소지가 있을 때도 인접한 시로 묶여 지원하지 않는다.반면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인데 대학 소재지는 전주시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와 남원시와 인접한 시가 아니어서 교통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님 주소는 서울인데 대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4년제 대학 162곳, 전문대학 93곳 등 총 255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신청이 늦어져 지금도 문의하는 대학이 있어 최종 참여 대학은 증가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미참여 대학의 경우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무상 기숙사 지원 등 대학별 장학제도 등을 고려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청이 늦은 대학도 있어 참여 대학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같은 기간에 받는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대상이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도 대상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고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되는 만큼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