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부터 4년간 사명·사고종류 발표2023년 4분기부터 중단…지난해 총 35명 사망
  • 법령 미비를 이유로 중단됐던 사망자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재추진된다.

    1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망자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4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공개해왔다.

    100대 건설사 사고에 한해 원도급·하도급 시공사명과 사망자 수, 사고일, 사고 종류, 공사명 등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공개 의무가 없는 내용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2023년 4분기부터 이를 중단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명단 공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전년 2259명대비 17.3%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 25명대비 25.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