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메리츠 실사장 설치 2시간 협상 끝에 결렬예보 "이르면 이번주 초에 가처분 신청 검토"124만 계약자에게 피해 … 저축성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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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박정연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이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실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매각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청산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실사 또 무산 … 예보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검토 중"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메리츠화재는 2시간 동안 노조와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와 예보는 MG손보 본사에서서 실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실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보는 이르면 이번주 초 실사 방해와 관련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중이다"며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대로, 실사는 실사대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예보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MG손보 노조 지부장은 "예보 측에서 업무 방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이의제기에 나설 것"이라며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했으나 결정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예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MG손보 노조는 실사 방해를 중단하고 협조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2일 MG손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는 금감원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의 표준검사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MG손보 "고용승계" VS 메리츠 "P&A" … '평행선' 달린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매각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 방식은 인수합병(M&A)과 달리 고용 승계 의무가 없고 우량 자산만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노조는 이러한 매각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실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예보는 실사 무산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설립 후 계약 이전 △경영 정상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실사가 지연될수록 청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청산이 현실화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시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특히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보험은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법인 계약자는 보험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손보험 역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로 재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02년 리젠트 파산 사태 당시 5개 보험사가 합의를 통해 계약이전을 진행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예보가 계약이전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