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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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환경부
환경부가 12일 오전 경기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간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다.이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200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 기준) 약 14만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