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달 3일부터 외국인임대인 관리대책'악성임대인' 수준 관리…사고 총 52건 발생
  • ▲ 서울 빌라·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빌라·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전세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을 '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해 즉시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부터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대책 골자다.

    HUG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분할상환이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HUG가 3번이상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임대인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선 분할상환이나 상환유예 없이 곧바로 채권회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외국인 임대인에게도 적용, 악성임대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HUG가 해당 조처에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은 거소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집행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낸 전세 보증사고는 총 52건이었다.

    해당사고는 2021년과 2022년 각 3건에 그쳤지만 2023년과 지난해 8월까지 각각 23건씩 발생했다. 사고금액도 2021~2022년 9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53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