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발간 리포트서 자동차 산업 10건 지적"한국 자동차 시장, 미국 제조사에 불공평"업계 "미국 상호관세 매기는 명분 활용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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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제조사에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자칫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암참이 지난해 7월 발간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10건 담겼다.

    암참은 리포트에서 "환경 혹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라며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암참은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보호 조치들은 그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에서 이룩한 성과에 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며 "암참은 양국 정부가 산업계와 협력해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참은 우선 전기차(EV)와 관련해 보조금 수립 절차, 주행거리 시험 방식, 부처별 중복 규제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수립 절차에 대해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 절차가 생략·축소돼 매년 국내 시장에 전기차를 보급해야 하는 업계의 대응·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국토교통부), 에너지효율 등급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인증·보조금 평가(환경부) 등을 언급하면서는 "규제들이 사전 조율 없이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차량이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될 때는 한국 기준 인증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참의 요청대로 전기차 규제 완화와 안전기준 면제가 이뤄진다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2만9750대를 판매해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수입차 3위에 오른 바 있다. 재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해 미국산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규제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엄격한 리콜·보증과 결함 고지 요건, 인증 전 차량 판매 규제 등을 지적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대해선 엄격하다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규정 준수 현황, 국내 전기차 수요 변화, 미국의 기업 평균 연비 목표 기준 조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암참 리포트는 매년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보다 내용이 구체적"이라면서 "미국이 상호관세를 매기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협상 지렛대로 삼지 않을까 싶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