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 상호관세율 책정시 '부가세=관세' 간주 시사VAT 보유국 한국에 직접 영향 불가피"대미 수출 조정 불가피 … 수입 늘리는 게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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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한국에도 직접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게재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과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특정해서 강조했다.
부가세를 관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과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는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무역과 관세라는 이름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공정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마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557억달러(약 8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높은 무역적자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맞추려면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수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쪽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특히 다른나라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분야를 미국에서 수입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