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대응 방향 공개 … 신규채용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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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뉴데일리DB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받고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18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신규채용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직적성 심층면접 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접관들이 면접 단계 전 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시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교원에 대해 분리, 치료 권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긴급대응팀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방침이다. 작년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SPO를 충원해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줄이는 식으로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을 밝히고 다음달 신학기 개학때부터 최대 인력을 가동해 대면인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